다음 주 밖에서 마스크 안 쓴다...1미터 이내면 권고 / YTN

2022-04-29 38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면서, 그래도 1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안 되면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2년여 동안 마스크는 옷과 같은 생활필수품이 됐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집에서 나갈 때는 꼭 써야 했습니다.

이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월 2일부터 해제됩니다.

지난 18일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하고 25일에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춘 데 이어 일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규제 개선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다만 밖에서도 다른 사람과 1미터 이내로 간격이 좁혀지거나 합창과 함성 등 침방울이 많이 생길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길거리나 공원, 해수욕장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는 가급적 써달라는 의미입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준수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 역시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50명 이상의 집회와 공연·스포츠 경기장 등이 해당됩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발표 드린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건물과 버스, 지하철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사항입니다.

정부는 특히 밀집, 밀접, 밀폐의 3밀 시설과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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