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 (4월 29일) / YTN

2022-04-29 97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다음 주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외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30%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둘째,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 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의 확진자의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첫째,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면역저하자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 등과 같은 기저질환자와 미접종자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과 셋째,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 함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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