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무성 사퇴종용' 이재명·정진상 불기소 유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2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이 전 지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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