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앵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이 감형했는데, 대법원은 검찰과 양부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학대를 방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장 씨는 재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혼자 방치하거나 때리며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해 10월 13일 정인이는 복부에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대가 이어졌지만 양부의 제지나 구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1심은 반인륜성이 크다고 보고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장 씨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검사 상고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유로 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엄벌을 요구했던 시민들은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기각을 시켜!"
"왜 국민들이 엄중 처벌하라고 나서야 되겠습니까…아동학대 살인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그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심판은 끝났지만 아동학대의 현실과 처벌 사이에서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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