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22-04-28 6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던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 24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죄수익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기소될 경우 사건을 같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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