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후 16개월 만에 양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대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정인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지켜봤는데요.
양모는 징역 35년형, 양부는 징역 5년형,
시민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둔 대법원 앞.
유모차에 미역국과 밥, 떡으로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 뒤에선 생전 정인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사랑한다", "미안하다"고 적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주변 거리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뜻하는 파란 리본이 달렸습니다.
정인이가 학대받다 숨진 지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스트레스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걸 감안한 2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이 3만 건 넘게 접수됐지만, 대법원은 2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내의 학대를 묵인, 방조한 양부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선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음]
"온몸이 멍이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그래!"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번만큼은 (법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리라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도 재판부를 향해 "너무하다"며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영롱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