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 청와대로…문대통령 결단만 남아
[앵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 주도의 국회 시간표가 짜여지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온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건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선은 다시 청와대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는 만큼 당일 법안 재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일 국무회의가 아닌 4일이나 5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임시국무회의의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해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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