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었다. 이날 검찰인권위원회는 회의 결과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강 전 재판관은 "헌법은 국가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형사사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국민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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