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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인이 양모 징역35년·양부 징역5년 확정
대법, 살인죄 등 항소심 유죄 판단 그대로 유지
대법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할 수 없다"
대법 "살인죄 고의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시민들 직접 재판 지켜봐…선고 직후 탄식·항의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무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감형됐었는데,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대법원이 정인이 양모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6개월 입양아동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기·방임과 학대 혐의 일부를 제외한 살인죄 등 나머지 대부분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춰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2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인이 양모가 부인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의 형량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오늘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오늘 대법원에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평소보다 많은 일반 시민들이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더 엄한 처벌을 바라는 모습도 보엿는데,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탄식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방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기도 했고, 이후 법정 밖에서도 울부짖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들 가운데는 항의의 의미로 대법원 앞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양모 장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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