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검수완박' 법안은 논란이 됐던 선거범죄에 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올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는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를 없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까지는 검사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유예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고 해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는 못 하게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는 예외고, 검찰청 검사만 적용받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직접수사부서 직제와 운영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담겼던 검찰 반부패부 축소 방안을 감시하는 규정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격앙된 목소리가 잇달았습니다.
내부에선 0.1%도 안 되는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민생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국민 권익에 반한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학계나 변호사들 사이에선 무엇보다, 입법 절차가 숙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 :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 책임성이 옅어지게 되면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 없고 배경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다만 막판 조정된 '검수완박' 수정안에선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에 시행령을 통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완수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형사소송법 추가 수정안에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해 항고권 침해라는 새로운 비판도 예상됩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문재인 대통...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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