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12개월 영아에 기준치 50배 약물 투여 정황 / YTN

2022-04-27 172

코로나에 확진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된 A양은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이 입원해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됐습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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