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른 검수완박…검찰 "내용도 절차도 위헌"
[앵커]
막판까지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던 검찰은 상당히 격앙된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검찰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 내부 반발 상당합니다.
대검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내용도, 절차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제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보이스피싱 범죄자인 줄 알고 조사하다가 배후의 거대한 조직을 발견해도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범죄에 한해 연말까지 수사하도록 했지만, '정치인 치외법권화 특권' 비판을 모면하려고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면서 수사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범죄 특성상 사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인데,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법안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그러니까 국가기관 간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해서, 권한쟁의심판 결론 전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검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준비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우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관문을 뚫으면,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포함된 것은 국회법 취지를 어겨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와 논란거리입니다.
이 밖에도 검사나 수사관 개인이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검찰 #검수완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