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은 위헌…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성진 대검 차장은 오늘(27일) 법안에 내용상, 절차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도, 경찰 수사 요구도 하지 못해 n번방이나 계곡살인처럼 검찰을 통한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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