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선거 범죄 수사권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 존치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역시 추진 과정에서 건건이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른바 '3+3' 협상안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의 한시적 수사권 범위에 기존 '부패'· '경제'와 함께 '선거'를 넣고, 그 외에는 중재안대로 4개월 뒤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와 '선거' 분야를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하자 절충안을 낸 겁니다.
또, 원활한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연말까지 두게 하자는 정의당의 입장도 수용하며 연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의당이) 본인들의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 처리에 동참하고 의사 결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니…]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연말로 시점을 못 박은 건 국회의원 선거 범죄는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국민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외에 공직자 범죄를 더한 이른바 '4대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하고 재협상을 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책무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조문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만큼 앞으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한시적 수사권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폐지되는데,
청장을 어떻게 임명할지, 소속 부처는 어디에 둘지, 공수처와의 관계 등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중수청 설치가 사실상 '검수완박'의 완결로 꼽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에 부정적인 만큼 새 정부에서 시간표대로 추진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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