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카스테라냐”…‘계곡 살인 의혹’ 검사의 항변

2022-04-25 7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김오수 총장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재안도 안된다. 국회에서 이런 걸 통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직자 선거 수사 금지는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고 특히 이른바 계곡 살인 의혹의 수사 검사, 박세혁 인천지검 형사2부 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상의 죄악이 발생할 것이다. 범죄는 두부나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 지어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6개 범죄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 대장동 수사를 기억해 보시면 대장동 수사로 2군데에서 했습니다. 검찰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당시 어떤 피의자는 같이 동시에 불러서 오늘 어디로 갈까 고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혐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 수사 주체가 달라지는 현상이죠. 근데 물론 지금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살인이나 절도 등등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찰 같은 경우는 주요하게 뭐냐 하면 거악들을 척결하는 그런 범죄잖아요? 예를 들어서 펀드 사기 사건을 보시면 펀드 사기 사건이 그냥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공직자나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펀드 사기 같은 경우는 경제사범 수사가 되고. 그러면 이 사건을 하다가 이게 나오면 이거 어디서 해야 되죠? 그러면 직권남용은 경찰이 하니까 경찰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부패사건, 경제사건은 그냥 검찰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범죄의 실체를 접근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도 혐의가 한 14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모펀드도 있고 표창장 위조도 있고 이런데 이걸 검찰에서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되면 이거는 다 경찰과 검찰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주도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이 많이 발생하고. 이번에 보면 검찰의 재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단일성, 동일성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완 수사 건 이야기요.) 예. 그 보완 수사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보완 수사를 하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곡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살인사건 이외에 다른 또 살인사건도 생겼어요? 다른 범죄도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 수사 못합니다. 왜냐, 단일성, 동일성 원칙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두부 자르듯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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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