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이행기'라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이 되면 어떤 점들이 바뀌나요?
[기자]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건 국내에 유입되기 전인 지난 2020년 1월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2급으로 떨어진 건데요.
에볼라나, 사스, 메르스 같은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같은 2급 감염병은 발생한 뒤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동안 이행기를 정했기 때문인데요.
2급 감염병도 일부는 격리 의무가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 검사나 입원, 치료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주가 지난 뒤 안착기가 되고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자는 독감 환자처럼 동네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어져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기는 다음 달 22일까지인데, 정부는 코로나 유행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명대까지 떨어졌죠?
[기자]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4천370명입니다.
전날보다 절반 가까이 3만 명 넘게 줄면서 닷새 연속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지난 2월 4일 2만 7천여 명 이후 80일 만에 최저입니다.
어제가 휴일이라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 쉰 영향도 있지만 1주 전과 비교하면 만 3천여 명이 2주 전과 비교하면 5만6천 명 넘게 줄어 감소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 준 668명으로 57일 만에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10명 발생해 누적 2만 2,243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5.6%로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환자는 50만 명대이고,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4만 5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 '당신... (중략)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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