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급물살에 검찰 배수진…법적대응 검토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관련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지휘부 총사퇴로 배수진을 친 검찰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내 본회의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
검찰은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말에도 대응책 모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권력수사에 대한 공백 우려와 함께 보완수사 제한 규정을 놓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추가 피해자나 범죄 혐의를 포착해도 손을 못 대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2명이라고 송치했는데 (알고보니) 4명이에요. 그럼 한 사건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전혀 정립되지도 않은 개념, 대법원에서 다수·소수(의견)가 나눠지는 개념을 수사에 끌어들이니까…"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고 강조해온 검찰은 헌법재판 같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했다는 점 등이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인데,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사표를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은 내일(25일) 오전 대검 기자실에서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고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관련 해명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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