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폭풍…여야 '수사권 폐지 시점·보완수사' 힘겨루기 예고
[앵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며 극한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돌출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검찰의 힘을 뺀다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에서 동시에 지지층의 반대가 거셉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종일 중재안은 무효라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라, 야합이다'는 글이 수천 건 올라왔습니다.
지지층 반발에 민주당은 직접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향후 (중수청을 출범시키기로 한) 1년 6개월 내에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되살렸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권 원내대표는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가다듬는 과정에선 직접 수사권 폐지 시점과 보완수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재안에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중수청 출범 시점 역시 1년 6개월 내로 합의했지만, 정치적 합의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6개월 내로 중수청 출범을 위한 입법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추가 격돌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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