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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에 '부작위' 대신 '일반 살인' 적용…"살해의도 있었다"

2022-04-23 142

【 앵커멘트 】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혐의는 애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다시 말해 뭘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은해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작위 살인 보다 훨씬 형량이 많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16일, 도주 4개월 만에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경기도 일산에서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이은해 / '계곡살인' 피의자
-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 "……."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의 혐의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계곡에 빠진 이은해의 남편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곡 사건만 보면 이은해의 남편이 스스로 물에 뛰어내렸고, 두 사람의 살해 의도를 입증할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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