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2022-04-23 1

'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시장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1억 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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