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지금보다 더 줄이되,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 기관이 설치되면 모두 없애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검수완박' 시점을 유예한 건데, 중재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으로 재편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사건은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같은 6대 중요 범죄로 제한됐습니다.
경찰이 범한 범죄나, 경찰에서 1차 수사해 보낸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도 인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되면 일단 6대 범죄 가운데선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줄어든 검찰의 수사권 역시 다른 기관의 역량이 오르거나, '한국형 FBI'로 불리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없어집니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 말고는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게 중재안의 결론입니다.
중재안은 한시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게 해 권한 분리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 부산지검에 남아있는 특별수사부서 6개도 절반으로 줄이고, 소속 검사 수도 제한됩니다.
또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보내온 사건 역시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못 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안 마련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한 검찰청법을 고려하면 2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 수사를 더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재안대로 개정법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했을 때 시행까지 유예기간은 애초 민주당이 계획했던 석 달에서 넉 달로 늘었습니다.
중재안이 모두 시행되면,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단계를 거쳐 다른 기관으로 분산되고, 최종적으로 검찰은 사실상 '기소청'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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