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조금 전 양당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합의문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합의를 도출한 것인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주장한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사법행정체계를 선진화 하려는 충심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삶에 피해가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지만,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준 국회의장께 감사하다고 밝혔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전에 양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던 박병석 의장도 더이상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로 신뢰받자고 덕담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된 검수완박법 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내용을 다듬은 뒤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던 양당 합의문의 내용도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은 모두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검찰개혁법안은 4월 안에 처리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부터 시행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됐고, 하지만 보완수사를 위한 2차 수사권은 검찰이 일부 가지게 돼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도 있어...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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