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하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의 수사범위가 명시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토록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검찰의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게된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3개 특수부의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토록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사가 수사토록 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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