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두 명이 아닌 세 명의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리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거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명단에 유상범, 조수진, 전주혜 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몫 3명 중 한 명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으로 채우려하자 일단 3명으로 명단을 제출한 겁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심의 안건인 검수완박법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야당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찬성 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분이?"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위장 탈당 사건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을 빼고 민형배 의원을 넣는다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특히 민형배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세번째 입장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 31가지 법안 목록도 공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에는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지균
조영민 기자 y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