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17만원 미만 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2022-04-21 6

월급 117만원 미만 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앵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취업이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어려움도 커졌는데요.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최지숙 기자가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월세 보조.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저소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해 8월 나온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입니다.

즉 올해 기준 월 소득이 1인 가구는 116만 6천원, 2인 가구는 195만원, 3인 가구는 251만 6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모두 2,997억원으로, 15만 2,000명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속해서 받지 못해도 사업 기간인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라면 12개월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8월에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받게 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별 지원 대상이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4만 800명과 3만 3,000명, 부산은 9,500명 선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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