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한 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적절한 모습인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국회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을 대표해서 최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또 목소리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건 조정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까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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