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 17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의류와 바닥매트 등 여가용품 512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을 보면, 바닥매트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아용 젖꼭지 걸이와 발사체 완구 순이었습니다.
또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과 넘어질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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