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미술품 같은 다양한 자산으로 확산하는 '조각투자'가 대부분 소유권을 나눠 갖는 형태가 아니고 투자자 보호에도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각투자는 개인 혼자 투자하기 힘든 고가의 자산을 사들인 사업자가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분할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사업 모델입니다.
관리가 어려운 자산의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산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자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투자 대상인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은 가치 평가가 까다롭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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