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전동킥보드 도로 질주…안전·단속 '구멍'
[앵커]
근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한 전동킥보드, 요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어 신고나 추적이 어렵고, 도로 진입을 막을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마포구청 인근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입니다.
신호 없이 수십km의 속도로 달리는 차들 속, 한 전동킥보드가 다른 자동차들과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쫓아오고 있고, 바로 옆은 안전장치 하나 없는 낭떠러지.
앞 차량이 급정거라도 하면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 탑재가 어려운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헬멧을 쓰긴 했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한참 지속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용 안전모를 써야 하고, 도로 이용 시 가장자리에 붙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행 모습만 봐선 운전자의 나이나 면허 소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도로 한가운데를 달려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번호판도 없어 신고·관리·추적이 어렵습니다.
"번호판도 없고, 이걸 관리할 국가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지 않는 한 사후에 처벌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행인과 충돌하거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등 관련 사고·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안전사고와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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