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주택자·고령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해야"
서울시는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유세제 개편안'을 어제(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율을 6억∼9억 원 구간은 110%로,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신설도 건의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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