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 처리를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막기 위해, 민주당은 통과시키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처리 시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카드로 국민의힘은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 관례상 상임위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장이 어느 정당인지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 대신 19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 했는데, 민주당도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합류시켜 맞불을 놨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 해 안건조정위 여야 구성을 3대3에서 4대2로 유리하게 바꿔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중재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해외 순방으로 출국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법안 상정을 하지 말라며 박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사회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저지 수단으로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유력하지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인 180석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 역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기고 이번 달 본회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른바 강경파의 목소리에 끌려간다면 더욱 ...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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