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어제 나온 판단인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 정지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법원이 일부 조민 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말을 제가 읽어봤는데 조금 어렵네요. 이현종 위원님,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재판들 같은 경우에 보통 본안 소송을 이제 내지 않습니까? 일단 근데 이제 부산대 의대 측에서 일단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결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유효할 경우에 바로 이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 결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민 씨 측에서 이제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요. 이게 이제 본안 판결 지금 앞으로 행정 법원에서 본안 판결을 할 텐데 그런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자격이 일단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즉, 조민 씨의 의사 자격증, 졸업 자격증이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안 판결이 나면 그때 이제 의사 면허가 중지가 된다든지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학교 졸업이 안 된 것으로 되니까요.
이제 고대 입학 그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본안판결 받을 때까지는 이제 이게 유지가 된다고 이제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안 판결에서 지금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표창장 위조나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졸업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게 조금 연장을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의하게 또 연장이 되는 법적인 공방이 지속되는 거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가겠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당장은 이제 아마 조민 씨한테 유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이게 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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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