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손준성 검사 등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외부 의견을 구하는 절차인데, 공수처는 오늘 심의 결과를 고려해 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손 검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손 검사 측이 제출 시한 연장과 함께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 대다수가 수사팀도 의견서로 갈음했고 피의자 입장도 구두보다는 서면 형식이 더 잘 전달되는 점을 들어 직접 참석보다는 의견서 제출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는데, 세 차례에 걸친 신병확보가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윤 당선인 등 손 검사 윗선으로까지는 수사가 나아가지 못해 핵심인물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일단락될 거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오늘 공소심의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수처 지침은 수사팀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공수처가 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통상 공소심의위 의결이 나오고 5~10일이 지나 공수처의 최종결정이 나오는 걸 고려하면 7개월가량 끌어온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곧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손 검사와 김 의원뿐만 아니라 함께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처분 방향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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