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8일 대법 선고

2022-04-18 1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8일 대법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유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8일 나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논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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