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오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오후 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사람이 진술을 회피해 수사가 난항인 가운데 수사와 검거 과정을 두고 때아닌 '검수완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검찰이 오늘(18일) 오전 10시 반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지 46시간여 만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입니다.
내일(19일) 오후 3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저녁쯤이나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넉 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은해와 조현수는 공개수배가 내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은신처를 벗어나 지인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예약해 둔 숙소로 향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이동한 지인을 통해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처 CCTV를 확인해 오피스텔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관련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에서 계곡 살인 사건 수사와 검거 과정을 두고 검경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17일)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을 재판까지 이끌고 가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 끝에 이 씨 등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물증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이른바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유족 고발로 처음 재수사에 나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 일산서부경찰서이고, 공개수배 17일 만에 두 사람을 추적해 검거한 주체도 경찰이라고 강조했습니...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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