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보유 기술 중국에…삼성SDI 과징금 2.7억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사에 제공한 삼성SDI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SDI는 2018년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부품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중국 업체에 넘겼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납품업체에 관련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하도급법 적용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범위를 사업자 소유분에 한정하지 않고,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자료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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