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치킨과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깃값을 올려온 육계협회가 12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7일)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육계협회는 하림이나 참프레 등이 회원인 닭고기 판매 사업자 단체로,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08년부터 9년 동안 닭고기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결정해 가격을 올려왔습니다.
이들은 운반비나 할인 가격 하한선 등을 조정했고, 닭을 대량 구매한 뒤 냉동 비축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부모 닭이나 병아리의 수를 줄여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수법도 썼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하림과 마니커, 참프레 등 1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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