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는 아들 병역도 결백하다며 필요하다면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이라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2급 현역 판정이 5년 뒤 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는지가 의아했던 점인데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신체검사 등급이 5년 사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뀐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입니다."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재수 중이어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2013년 9월 왼쪽 다리가 불편해 경북대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후 2015년 10월 재검 당시 병무용 진단서를 받기 위해 경북대병원에서 다시 MRI 촬영을 하고 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CT 촬영을 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재검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병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에 대해선 "경북대병원이 지방병무청이 지정한 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이고 아들이 2013년 척추질환으로 초진을 받은 병원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척추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선 "병동 침대를 이동할 때 보조 역할, 환자의 휠체어 잡아주기, 길 안내, 물품 전달 등의 활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다시 병역진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저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병역의혹은 어떤 실질적 근거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이혜리
이다해 기자 can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