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로선 명운이 걸린 수사권 폐지가 눈앞인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당장 박성진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주만 해도 사퇴보다는 검수완박 저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김 총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사표를 내는 건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걸 막는 건 힘들다”며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만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공포 여부 결정 단계까지 간다면 김 총장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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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졸속입법 논란 … “기존 법률 조항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관만 갈아끼운 수준”
검찰 안팎에선 최후 수단으로 검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청와대의 면담 거부로 사실상 좌절되자 김 총장이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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