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을 3주가량 집 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30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친아들을 충남 아산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검 결과 A 씨 아들은 굶어 죽은 거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이었던 점을 확인한 뒤,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을 거로 보고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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