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 외에 국회에선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안 상정권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기본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3일, 법안을 공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4월 안에 '검수완박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오영환 / 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2일) :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는 사실상 걸림돌이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게 어려워진 겁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관건은 본회의 단계입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한 언론중재법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
민주당은 같은 당 출신 김상희 부의장이 상정권과 사회권을 넘겨받길 바라지만, 박 의장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법사위 회의,
그리고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172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으로선, 마음만 먹으면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검수완박'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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