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없었다면 이은해 공개수사 못했을 것”

2022-04-16 169



앞서 보도한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은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도 관련 있는 사례죠.

당초 경찰이 한차례 내사 종결을 했지만 검찰이 숨은 혐의를 찾아내면서 공개 수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입장을 냈는데요.

함부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면 이번 사건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가평경찰서가 단순 사고사라며 내사 종결했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추가 수사를 통해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찾아내 이은해와 조현수를 공개수배한 건 인천지검이었습니다.

인천지검 수사팀 김창수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권이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웠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30대 넘는 디지털 기기 압수물을 2개월 넘게 검사와 수사관들이 밤을 새우며 살펴 직접적인 증거와 새로운 살해시도를 밝혔다"고 한 겁니다.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자신있게 공개수사도 못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2019년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단순 변사로 종결 처리했던 안미현 검사는 숨진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안 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서류로만 판단했을 때 실체적 진실을 놓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선 검수완박이 권력형 범죄 수사를 증발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정환 / 대전지검장(어제)]
"월성원전 사건은 법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수사할지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겁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이검찰 조직 상하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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