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격리의무' 해제…치료비 환자 부담

2022-04-16 70

【 앵커멘트 】
코로나 확진자 격리와 치료체계 전반도 달라집니다.
다음 달 23일쯤부터 확진자는 격리를 안 해도 되고 격리자에게 주던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확진자는 독감 환자처럼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치료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25일부터 현재 최고 수준인 '1급'으로 지정돼 있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갑니다.

▶ 인터뷰 :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2급으로 지정되더라도 4주 동안은 확진자 격리,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재택치료체계는 지금처럼 가동됩니다.

4주가 지난 뒤 상황이 안정적이면 7일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