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172명 전원…‘검수완박’ 법안 발의

2022-04-15 3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김광삼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3일 전에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4월 15일 오늘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를 했고 5월 3일에 국무회의 공포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전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수사권에 대해서 누구한테 줄 거냐 이게 대안이 없다. 이런 비판이 바로 나왔더라고요?

[김광삼 변호사]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어떤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검찰의 개혁인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육사의 하나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육사의 하나회가 문제가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육사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군을 없애야 하는 겁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법안 자체를 보면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데 중점이 있지 그에 대한 대안 또는 경찰에 대한 견제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6대 범죄랄지 이런 수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러면 말은 중대수사법무처랄지 한국 FBI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걸 만들어서 폐지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황운하 의원 말처럼 정말 증발해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지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4층, 5층 건을 무조건 경찰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어떤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를 하다가 죄가 안 된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와 관련된 결정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러면 이걸 누가 견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산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월 3일 날 공포를 목표를 검찰의 수사권을 일단 뺏고 나서 그런 것들은 그때 생각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런 법이 사실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법안을 만들 때 5월 3일 날 공포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법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이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검찰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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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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