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조희연 혐의 부인…선거 후 재판 본격화
[앵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교육감 선거 뒤에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사건이지만, '1호 기소'는 하지 않고 검찰로 넘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 판단을 완전히 바꿔서 공수처가 주요 혐의로 본 것은 모두 무혐의로 하고, 무혐의로 보낸 부분을 기소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들님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내정자 5명을 뽑기 위해 공개 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면접 점수가 높았다며, 검찰이 '내정' 프레임을 위해 이를 생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신규 채용 수준으로 공개 경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실무진이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며 반대한 건 맞지만,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를 우려하는 시각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또 채용된 이들은 조 교육감 측근이 아니라며 '사적 관계'로 얽힌 '불공정 특혜'라는 검찰 논리를 깨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책적 혁신을 하려는 적극행정과 법의 협소한 해석에 기반해 보신주의적 행정을 하고자 하는 소극행정 간의 긴장으로 생각…"
재판부는 22일에 당시 채용을 담당한 장학관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다만 조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불러야 할 증인이 많고, 3선에 도전하는 교육감 선거 전에 재판을 끝낼 수 없어 6월에 집중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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