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뒤부턴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수사는 경찰의 몫이 되는데요.
경찰이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순 있는지, 그 경찰은 누가 견제할지, 숙제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17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재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항을 하나 더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수사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승계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방안 등 수사권 박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을 시도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맞섰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원)]
"이 법이 제출이 되면 그 법사위원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꼼꼼히 검토를 하고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