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찾은 김오수 총장…"나를 탄핵해달라"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연이틀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지 나흘 만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전에 자신을 탄핵해달라고 했는데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앞서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도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번엔 국회에 자신의 탄핵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찰이 잘못해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라면 수장인 자신부터 탄핵하란 건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뭔 위법한 게 있나 보죠. 범법을 저질렀어야 탄핵을 하지."
연이틀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2시간 기다림 끝에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을 20분간 독대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달라고 호소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부패, 공직자, 선거범죄 등 6대 범죄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직결된 중요 법안의 모든 입법 절차를 불과 2주 안에 마치겠다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다음 주 월요일(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안 검토 내용과 함께 박범계 장관이 주문한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는 등 국회와 국민 설득에 사활을 걸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박 장관 역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김 총장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사실상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 총장이 "믿고 기다려달라"며 자중을 당부해 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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