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 해제…코로나 2급 전염병으로

2022-04-15 13

거리두기 전면 해제…코로나 2급 전염병으로

[앵커]

오는 18일이면 2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열흘 뒤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가고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는 확진자도 격리 의무 없이 동네 병ㆍ의원에서 진료받게 될 전망인데요.

신새롬 기자, 거리두기 조정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지난해 말 중단됐던 일상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됩니다.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요.

영화관 등 실내에서의 취식금지도 1주일의 준비과정을 거쳐 사라집니다.

방역당국의 이번 결정은 확진자 감소세와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 수준이고,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는 한계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앵커]

사실 거리두기 해제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입니까?

[기자]

네, 지금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지침상으로도 2m 거리 유지가 가능하면 실외 마스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방차원이 큰 것이죠.

거리두기 해제 발표에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지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낮지만, 2주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결정입니다.

당장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풀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앵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기자]

네,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핵심은 코로나를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독감처럼 모든 병ㆍ의원에서 아무때고 검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약 열흘 뒤죠, 고시를 개정해 25일 감염병 등급을 우선 2급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없어지지만, 안착을 위해 약 4주간의 준비기간인 '이행단계'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체계가 적용되면 외래진료비와 생활지원비 지급도 중단됩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지만, 정부는 새 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다시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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