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4월 중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15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후에도 검찰 직접수사보다는 경찰의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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