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 현행 유지" /> ’마스크 의무’ 현행 유지"/>
"18일부터 인원·영업시간 제한 모두 해제"
’마스크 의무’ 현행 유지…"2주 후 방역상황 검토해 결정"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강도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에 종료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풀리고,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3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 보름간 운영 제한을 권고하면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해 1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7월엔 야간 2명까지로 인원 제한이 강화되는 등 유행 확산세와 연동해 수위가 조정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상징이었던 거리 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자정까지로 돼 있는 현행 거리 두기는 완전히 해제됩니다.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이나 집회, 행사 등의 인원 제한도 풀립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금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거리 두기는 해제되지만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마스크와 환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1518143643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